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및 선정당사자전원의 자격상실(민사소송법 제237조)
파산관재인, 부재자재산관리인(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으로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유언집행자 등 자격을 전제로 한 타인을 위한 소송담당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리고 선정당사자 전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일부만이 자격을 상실하면 다른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면 되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54조). 일정한 자격을 전제로 한 소송담당자만 해당하므로 '자기의 권리나 지위'에 기하여 소송담당을 하는 추심채권자, 채권질권자,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주주대표소송의 주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소송담당자 또는 선정자·새로운 선정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