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소송능력상실, 법정대리인(대표자)의 사망·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민사소송법 제235조)
당사자는 변경되지 않으나 소송수행자가 교체되므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소송능력상실은 한정후견개시·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이고, 법정대리권이나 대표권 소멸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법정대리권 소멸시에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통지된 때에 중단된다(제63조, 제64조), 소송대리인의 사망·소송대리권 소멸의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며, 법인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대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