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사망(민사소송법 제233조)
가. 중단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의 사망일 것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이어야 한다. 실종선고 확정에 의한 사망간주도 포함된다.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표시정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2)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될 것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 상태에서 소송은 종료한다.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로는 ⅰ) 일신전속권 등 소송물이 상속대상이 아닌 경우(예컨대 이혼소송 중 당사자 한 쪽이 사망한 때,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이라는 것으로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이라는 것으로 대법원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특별채용계약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이라는 것으로 대법원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7793 판결), ⅱ)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ⅲ) 한 당사자의 사망으로 상대방 당사자 지위와 혼동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나. 중단의 범위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사망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절차가 중단되나, 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는 전부 중단된다(제67조 제3항).
다. 수계자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면, 이 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수증자들이 수계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수계를 할 수 없으며(만일 포기기간 안에 수계를 하면 위법하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됨), ⅱ) 공동상속이 된 경우 공동상속재산의 소유형태는 공유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수계신청을 할 수 있고(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만이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수계를 하지 않은 소송관계는 중단된 채 제1심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게 됨), ⅲ) 포괄유증과 달리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들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수증자들은 수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당연승계와 수계의 구별> 당사자 사망시 당연승계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발생하나 수계는 수계절차를 밟음으로써 이루어진다. 통설·판례(당연승계긍정설)이렇게 당연승계와 수계를 구별하나, 수계를 밟음으로써 상속인으로의 승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반대견해(당연승계부정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