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하자와 그 치유
1. 원칙
송달의 방식이 어긋난 경우, 예컨대 송달받을 자에게 하지 않은 송달,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의 송달,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해보지 않고 하는 우편송달 등은 위법하다. 그러나 송달통지서에 우편집배원의 날인이 없는 경우 등은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송달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ⅰ) 무효인 송달을 받은 소송관계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하게 되며, ⅱ) 이의 없이 변론하거나 수령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예컨대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이 이의 없이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송달을 받으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다시 송달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그 결과 불변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 1998.2.13. 95다15667). 그리고 ⅲ)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명령에 대하여는 가사 그 요건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고, 그 소명자료로 위조된 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10.9. 92다12131).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의 경우에 편취를 이유로 추후보완상소(제173조) 또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11호)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2. 예외
불변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서류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대법원 2007.12.14. 2007다52997). 예컨대 판결정본의 송달이 위법한 경우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나아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안 경우라도 판결정본 송달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7.12.14. 2007다52997). 따라서 그 송달은 확정적으로 무효인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송달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는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법원은 다시 적법한 송달을 하여야 하며, 적법한 송달이 있은 때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한다.
일시 방문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대법원 1995.1.24. 93다25875) 피고 김태종의 동서인 소외 김한웅이 1992. 1. 25. 위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월산동 27의23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실, 위 김한웅은 광주 북구 유동 105의14에 거주하면서 위 피고 경영의 광주 서구 양2동 39 소재 철물등 도소매업체인 삼일상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데, 위 피고의 주소지에 일시 방문차 들렀다가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김한웅은 위 피고의 영업소인 삼일상회의 고용인으로서 같은 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위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방문한 위 피고의 주거지에서는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송달은 무효이고, 위 김한웅이 이를 1992. 2. 초경 위 판결정본을 위 피고에게 전달하여 그때 송달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2주일 내에 제기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 |
사망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대법원 2007.12.14. 2007다52997) 원고가 위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었고, 다만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위 법원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소송절차는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중단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망인의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으며, 이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위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