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자
1. 민법상 행위능력자
민법상 행위능력자가 곧 소송능력자가 된다(제51조). 민법상 행위능력만 갖추면 되므로 설사 자신의 재산에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여도 당사자적격은 별론으로 치고 소송무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외국인
본국법 및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소송무능력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소송능력자로 본다(제57조).
3. 법인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 · 비법인사단 · 비법인재단의 대표자 · 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취급하고 있는바, 법인 · 비법인사단 · 비법인재단을 소송무능력자로 보고 있다고 해석된다.
4. 의사무능력자
소송능력이 있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다만 의사능력 유무는 개별적으로 검토하므로 1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한 항소취하는 무효로 볼 것이지만, 무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항소의 제기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일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