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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 선정당사자의 의의 및 선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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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선정당사자의 의의 및 선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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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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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성질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당사자가 공동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제53조).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선정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탁받은 임의적 소송담당자로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의 관계는 신탁관계이다.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다수는 원고 측에 한하지 아니하며 피고 측이라도 가능하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선정당사자 선정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선정당사자 제도는 비송사건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자 90마674, 90마카11 결정).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라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인으로서 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그 발생원인의 공통이 인정된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판례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65조 후문의 다수자의 권리 · 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만 판례는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인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이 A를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즉 ‘쟁점공통’의 경우도 공동의 이해관계로 본 것이다. 생각건대 선정당사자 제도의 목적이 소송의 단순화 · 간이화에 있다고 하면 구체적 사안에서 ‘쟁점의 공통’이어서 주요한 공격 · 방어방법이 공통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임차인들이 甲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甲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인 원고 등이 피고들인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회사의 대표자의 저당권설정행위라는 배임적 대표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각 그 해당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을 병합한 것으로서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동종인 것에 불과하여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는 있다 할 것이나,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변호사대리의 원칙(제87조)을 잠탈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선정당사자는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고, 선정당사자 역시 선정자 중 1인에 해당한다. 선정당사자 자신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선정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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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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