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의 의의
1. 상고의 의의 및 목적
상고란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상소를 가리킨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불항소의 합의가 있으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상고할 수 있고 이를 비약상고라고 부른다. 한편 상고의 대상은 법원의 종국판결이어야 하므로 결정은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상고심법원은 대법원이다. 항소심이 고등법원이었든지 지방법원 합의부였든지 불문하고 상고는 대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고제도는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비약상고의 요건> 비약상고는 불상소합의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나, 추가로 ⅰ) 제1심 판결선고 이후의 합의이어야 하고, ⅱ)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합의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약상고는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제36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7680 판결)
2.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가. 사실심리의 불허
(1) 원칙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심리를 할 수 없고 사실적 판단에 있어서는 원심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제432조). 즉 증거채택여부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법률적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고심은 이를 심리할 수 없고, 그것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예외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ㆍ상소요건의 존부, 원심의 소송절차위반여부, 판결의 이유 불명시, 판단누락, 재심사유 등의 판단을 위한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고려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도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또한 다툼이 없는 사실, 공지의 사실은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상고심이 참작할 수 있다.
나. 신청구 내지 소변경의 불허
신청구 내지 소변경은 새로운 사실조사를 요하기 때문에 불허된다. 다만,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
3. 상고심절차 개관
상고심절차는 상고장의 제출 및 그 심사, 소송기록접수통지, 상고이유서의 제출, 답변서의 제출, 상고요건 및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상고이유의 심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상고심절차에는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및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제425조, 제40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특히 항소심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고,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