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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상고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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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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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25조, 제429조, 제436조, 제437조

1. 상고장각하명령

상고장이 부적식인 때에는 상고심재판장이 상고장각하명령을 한다. 상고기간 경과 후의 상고임을 나중에야 발견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한편 원심법원의 상고장 적식의 심사 중에 상고기간 경과 이후의 상고임이 밝혀진 경우 원심법원은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런 원심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425조, 제399조 제2ㆍ3항).

 

2. 상고각하판결

상고요건에 흠결이 있어 상고가 부적법한 때에는 상고법원이 상고각하판결을 한다(제425조, 제413조).

 

3. 상고기각판결

ⅰ)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는 때(제429조), ⅱ) 상고가 이유 없는 때(제425조, 제414조), ⅲ) 상고이유는 인정되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판결이 정당한 때(제414조 제2항 준용)에는 상고법원이 상고기각판결을 한다. 한편 병합청구 중 한 청구에 대하여는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경우, 후자에 대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청구부분만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7 판결). 또한 ⅳ) 심리속행사유가 없는 때에도 심리불속행의 기각판결을 하는바 이는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상고특례법 제6조 제2항).

 

4. 상고인용판결 - 원판결의 파기

가. 원판결의 파기사유

ⅰ) 상고이유에 해당할 때, ⅱ) 직권조사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판결이 부당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파기이유가 두 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파기하여도 무방하다.

나. 파기 환송ㆍ이송 판결(제436조)

(1) 환송ㆍ이송의 원칙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원판결이 파기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건을 원법원에 환송하거나 관할권 있는 다른 하급심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항소인용시에는 항소심법원이 자판함이 원칙인 것과 구별된다.

(2) 환송 후의 심리절차

환송판결로 인하여 사건은 환송받은 법원에 당연히 계속되는바,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의 변론을 재개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원심판결 관여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어(제436조 제3항)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게 된다(제204조 제2항). 변론이 갱신됨으로써 환송 전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는 새 판결의 기초자료가 된다.

(3) 환송판결의 심판대상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환송받은 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상고로 불복하지 않은 부분, 상고기각된 부분, 파기자판한 부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한편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11383 판결).

(4) 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법원으로부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심판하는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제436조 제2항 단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다. 파기 자판(제437조)

상고심이라고 하여 파기환송ㆍ이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판할 수 있다. ⅰ) 법령해석ㆍ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함에 있어 새로운 사실의 확정 없이도 이미 확정된 사실에 기하여 판결할 수 있는 경우, ⅱ)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소각하판결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원법원에 갈음하여 상고법원이 자판한다. 이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할 재판을 상고법원이 대신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의 재판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항소에 대한 응답에 해당한다. 

다만,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소 각하한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을 상고 법원이 파기하는 경우 상고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제2심 입장에서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자판하여야 하나,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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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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