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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부대항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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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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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항소 제기의 방식

부대항소의 제기는 항소제기의 방식에 의하므로(제405조), 원칙적으로 서면 제출이 필요하고 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로 하여도 상대방이 이의권을 포기하면 적법한 부대항소의 제기로 볼 수 있다. 전부승소한 원고는 독립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가 항소제기한 경우에 부대항소장의 제출을 하지 않고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여기서 청구취지 확장은 양적확장뿐만 아니라 질적확장(예컨대 동시이행청구에서 단순이행청구로)도 포함한다. 원고의 항소제기에 반소장을 제출한 경우도 상대방이 불리한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판결

제1심이 원고들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는 반소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본소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본소는 주위적 청구뿐만 아니라 예비적 청구 역시 원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원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적 청구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1] 

2. 부대항소의 취하

부대항소 역시 취하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취하를 하는 경우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각주:

1. 이 판례에 반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에 의한 새 청구는 부대항소의 취지로 보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시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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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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