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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5. 증거의 제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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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증거의 제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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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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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증거도 당사자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해서는 안 된다.

나. 보충적 직권증거조사와의 관계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제292조)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형성할 수 없는 때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소액사건·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는 명문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배제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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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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