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불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제257조).
2. 예고 없는 사실의 주장금지
가. 의의·취지
준비서면에서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제276조). 이는 상대방의 자백간주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다. 만일 이를 허용하면 기일에 불출석한 원고는 시효소멸항변에 대한 자백간주의 효과를 받게 되는데(제150조 제3항, 제1항), 이는 예고받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적용범위(요건)
(1) 주요사실·간접사실
제276조의 '사실'에는 주요사실뿐 아니라 간접사실도 포함된다.
(2) 증거신청
제276조의 '사실'에 사실입증에 필요한 증거신청도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증거는 허용)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 본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절충설이 타당하다.
(3) 법률상의 진술과 부인․부지의 진술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에 참고자료이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부지의 진술은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제276조의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사실주장의 방법(효과)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예고 없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 기일에서는 할 수 없고 속행기일의 지정을 구하여 그때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속행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한 때에 할 수 있다.
3.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변론준비절차를 연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토록 하였는데 당사자가 그 기간을 어기고 준비서면을 불제출한 경우에는,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제284조 제1항 제2호, 제280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27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예고 없는 사실도 주장이 금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