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1. 예외적 회부 및 그 대상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곧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예외적 임의절차로 규정하였다(제258조 제1항 본문).
2. 시기와 형식
변론준비절차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제1회 변론기일 전에 거치는 절차이다. 따라서 변론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는 열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변론을 중지·제한한 뒤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제2항). 항소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를 열 수 있다. 제1심의 무변론판결사건, 공시송달사건, 제1심의 쟁점정리판단이 부적절한 사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 항소이유 중심의 쟁점정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상고심에서는 사실심리를 하지 않으므로 변론준비절차를 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