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35. 변론능력
  • 35.2. 변론무능력자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5.2.

변론무능력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제144조 제1항, 제286조)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법원은 진술금지의 재판을 할 수 있다(제144조 제1항, 제286조). 이 경우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는 그 기일 이후 그 심급에 있는 변론 전부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한다.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 법원은 변호사 선임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144조 제2항), 대리인에게 진술금지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만일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제4항).

2. 발언금지 명령을 받은 자(제135조 제2항, 제286조)

재판장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제135조 제2항, 제286조). 이 경우 발언금지의 효력은 당해 기일에만 미친다.

3.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자(제143조 제1항)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제143조 제1항). 견해대립은 있으나 통역은 변론의 보조이므로 변론무능력자로 볼 것은 아니다.

질병, 장애,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은 언제든지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43조의2 제1․2항).

4. 변호사대리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비변호사인 대리인(제87조)

합의부사건에서 변호사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제87조). 견해대립은 있으나 변론능력은 있으나 소송대리권이 없는 데 불과하므로 변론무능력자로 볼 것은 아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