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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외국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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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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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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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래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절대적 면제설의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상대적 면제설(정확하게는 행위성질을 기준으로 판단)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예컨대 외국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등은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미친다. 

한편 대법원은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대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하고 있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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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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