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상: 적정·공평·신속·경제적인 재판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민사소송 제도는 ① 적정하고, ② 공평하며, ③ 신속하고, ④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공평․신속․경제적인 재판은 법원의 의무인 동시에 당사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Ⅱ.내용
1. 적정(실체진실발견)
사실인정과 법의 적용이 정당하여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술주의(제134조), 직접주의(제204조), 석명권(제136조), 변호사대리의 원칙(제87조), 교호신문제도(제327조), 직권증거조사제도(제292조), 심급제도와 재심제도 등을 두고 있다. 직권주의의 형사소송과 달리 사적자치원칙이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 실체진실발견은 보편타당한 진실보다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위한 상대적 진실에 그치므로 법원은 진실과 다른 자백에도 구속되게 된다.
2. 공평(절차보장)
법관은 중립적 제3자의 입장에서 양 당사자를 공평하게 취급하여 이익주장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법관의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절차보장 또는 무기평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제도로 법관의 제척 · 기피 · 회피(제41조 이하), 쌍방심문주의, 소송절차의 중단 · 중지(제233조 이하), 대리인제도, 준비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금지(제276조) 등이 있다.
3. 신속(소송촉진)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완결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① 독촉절차 · 소액사건심판절차 등 특수절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연기의 제한, 적시제출주의 · 집중심리주의의 채택, 실권효, 선고기간의 법정 등의 적극적 제도와 ② 소송지연에 대한 방지책으로 연 15%의 지연손해금(소촉법 제3조),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각하(제45조 제1항),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제도 등이 있다.
4. 경제(소송경제)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법원과 당사자의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제도로는 구술신청제, 관련사건의 주관적․객관적 병합, 소송이송(제35조, 제36조), 추인이나 이의권 상실에 의한 절차상의 흠의 치유(제151조) 등이 있다. 나아가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제도는 다툴 의사 없는 당사자를 변론 없이 패소시킴으로써 법원과 당사자의 노력과 비용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