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권능의 남용 금지
가. 의의
소송상의 권능을 법이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예
①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한 경우, ② 간편한 절차가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③ 소를 제기하는 것이 무익함에도 타인의 불이익이나 소송지연, 사법기능의 저해만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④ 재산상의 이득이나 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⑤ 기판력의 상대효를 남용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에게 동일한 소를 제기하게 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판례는 ① 법관기피의 신청이 오직 소송지연 내지 재판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법원 1981. 2. 26. 자 81마14 결정), ②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③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현재 이사로부터 금원을 받지 못하자)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경영권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④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했던 대표이사가 수년이 지난 후에 주권발행 전의 양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다580 판결) 소송상 권능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여야 하고(제117조, 직권으로도 가능), 원고가 이에 불응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를 막고 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것이라 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와 신의칙위반(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친족법상 친자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친자관계가 신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친자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족간의 상속문제 기타 친족관계에 기초한 각종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실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소송의 결과 위 각종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당한 신분관계의 회복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니 이를 두고 그 소송의 동기나 목적이 소권남용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지어 비난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친족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취지에 비추어 비록 친자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호적상 부모가 사망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 경과한 후에 위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소권의 남용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배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