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할권 조사의 표준시
1. 표준시 및 관할의 항정 원칙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며(제33조), 소제기 후의 사정변경은 관할에 영향이 없다(관할항정의 원칙). 소제기 이후에 피고의 주소지 이전이 있더라도 토지관할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소 이후 본소취하, 독립당사자참가 이후 본소의 취하, 관련재판적 성립 이후 적법한 소의 취하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병합청구의 관할권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2. 관할항정의 원칙의 예외
① 단독판사 관할의 소송의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으면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고,
② 단독판사 관할의 본소가 제기된 이후 합의부관할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으면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269조 제2항). 그러나 합의부 계속 중에 소가가 2억원 이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단독판사에 이송하지 않는다.
3. 최종판단의 시기
관할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경우에는 소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지만, 관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임의관할의 경우에 관련재판적(제25조) 또는 변론관할(제30조)이 성립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므로 그 성립 여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