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할권 조사의 정도·자료
1. 증거조사 여부
관할에 대한 조사는 관할을 정하는 데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하면 될 것이나 문제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 자체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까지 할 것인지이다. (1)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4. 자 2004무20 결정).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제18조) 또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제20조) 등의 사건에서 관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 자체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대구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설사 대구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소제기로 볼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사물관할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관할권의 존부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판단하고 본안심리 후 비록 인용금액의 증감이 있더라도 적법한 사물관할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2) 관할이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없고 법원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지가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 관할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의 주소 등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자료의 수집
직권조사설은 직권조사사항의 자료수집방법에 관하여 직권조사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관할의 존부에 대한 판단자료의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견해이다. 이원설은 직권조사사항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하여 직권탐지주의 · 변론주의의 2원설을 채택하여, 전속관할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임의관할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책임이 있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소송요건에 관한 자료의 수집에 직권탐지를 적용하면 민사소송의 상당부분이 직권탐지주의의 절차로 변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권조사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