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주요사실에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직접증거란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이고, 간접증거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주요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하는 증거를 가리킨다. 예컨대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체결사실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직접증거이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매매계약체결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간접증거이다. 특히 선의·악의·고의·과실 등 내심의 사실, 현대형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입증곤란시 손해액의 산정 등의 경우에는 간접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수한 간접증거로는 일응의 추정이 있다(후술).
2.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증명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본증과 반증
(1) 본증
자기에게 증명책임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예컨대 원고가 매매계약체결 등의 청구원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피고가 변제 등의 항변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본증은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로 되게 하여야 한다. 진위불명시 불이익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주요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본증, 간접사실을 통한 추인으로써 주요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 그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본증이라 한다.
(2) 반증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부정하는 사실이 주요사실이든 간접사실이든 상관없다. 예컨대 피고가 청구원인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원고가 항변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증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진위불명의 상태에 빠뜨리는 것만으로써 충분하고, 반증이 있으면 증명책임에 의하여 그 불이익은 상대방이 진다. 단, 본증·반증 모두 증명이므로 '고도의 개연성'의 확신을 주어야 한다.
나. 사실상 추정과 직접반증·간접반증
(1) 직접반증과 간접반증
A 간접사실로부터 경험칙에 의하여 B 주요사실이 추인될 때, ① A 간접사실 존부를 다투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이 직접반증, ② A 간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 간접사실과 양립가능한 다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 주요사실의 인정을 방해하는 방법이 간접반증이다. 예컨대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등을 소지한다는 간접사실이 증명된다면, 경험칙상 그 소지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는 주요사실이 추인된다 할 것인데, ① 인감증명서나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직접반증에 해당하고, ② 위 간접사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위 인감 등이 절취한 물건이라고 하는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이 증명되면 위와 같은 추인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러한 증명이 간접반증인 것이다.
(2) 증명의 정도
직접반증의 증거는 반증에 불과하고, 간접반증의 경우의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어서 그 존재에 관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본증이 되나, 그 증명은 주요사실을 진위불명의 상태에 빠뜨리면 족하므로 추정되는 주요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반증이 된다.
다. 법률상 추정과 반대사실의 증거
반대사실의 증거란 법률상 추정이 되었을 때 추정을 다투는 자가 추정사실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로서 법관의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이므로 본증에 해당한다. 예컨대 부동산 등기 명의자는 소유자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을 다투는 자가 등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가 반대사실의 증거이다. (법률상 추정에서는 사실상 추정에서 볼 수 있는 간접반증이 있을 수 없음에 유의.)
반대사실의 증거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