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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민사소송에서의 기간과 그 불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72.5. 기간의 불준수 및 추후보완의 의의, 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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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기간의 불준수 및 추후보완의 의의, 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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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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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추후보완의 취지

기간의 불준수란 당사자 등이 소송행위를 하지 않아 정해진 행위기간을 넘기는 것이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란 불변기간의 불준수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 추후에 보완케 하는 것(제173조)이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권이 상실되는 등의 기간 불준수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므로 구제책으로서 소송행위를 추후보완케 한 것이다.

2. 구별개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의 개시점과 관련한 송달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만일 송달이 무효여서 송달이 부존재한 것으로 본다면 불변기간이 개시하지 않으므로 추후보완상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원심변론종결 전 사망한 당사자에 대하여 실시한 판결문의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완상고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단지 상속인들이 제기한 추완상고는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다52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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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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