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효력
1. 시적 범위
민사소송법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실체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에서는 구법시의 사건에 대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부칙 제2조).
구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1908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 완성 이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2. 장소적 범위
당사자의 국적이나 재판에 적용될 실체법(준거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법정지법). 이는 외국사법기관의 촉탁으로 송달․증거조사 등의 소송행위를 하거나,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