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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사소송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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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적 범위

민사소송법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실체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에서는 구법시의 사건에 대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부칙 제2조).

구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1908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 완성 이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장소적 범위

당사자의 국적이나 재판에 적용될 실체법(준거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법정지법). 이는 외국사법기관의 촉탁으로 송달․증거조사 등의 소송행위를 하거나,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제217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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