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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당사자적격
  • 33.3. 제3자의 소송담당
  • 33.3.1. 법정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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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법정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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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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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1) 병행형

① 제3자가 권리귀속의 주체와 함께 소송수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ⅰ)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민법 제404조, 통설), ⅱ)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하는 주주(상법 제403조), ⅲ) 질권설정자를 위하여 직접 청구하는 질권자(민법 제353조), ⅳ)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민법 제265조 단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 권리귀속주체는 소송계속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어 절차권 보장이 필요하므로, ⅰ) 소송담당자는 소제기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민법 제405조 제1항, 상법 제404조 제1항), ⅱ) 권리귀속주체는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 공동소송참가(주주대표소송)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채권자대위소송, 당사자참가가 중복소송이 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 등을 할 수 있다.

(2) 갈음형

① 제3자가 권리귀속의 주체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이다. 예컨대 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59조), ⅱ)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관리인(제78조), ⅲ)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항), ⅳ) 유언에 관한 소송에서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 ⅴ) 주한미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미군측을 위한 대한민국(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ⅵ)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상속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당사자적격이 없는 권리주체는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나. 피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직무상의 당사자)

① 일정한 직무에 있는 관계로 법률상 권리귀속주체를 위한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이다. 예컨대 가사소송사건에서 피고가 사망한 후 피고가 되는 검사(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4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제849조 등), 해양사고구조료청구에 있어서 선장(상법 제859조 제2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들 예컨대 상속인들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보조참가의 강제, 기일통지 등의 제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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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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