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재단(형식적 당사자능력자)
가. 당사자능력 인정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52조는 실체법상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식적 당사자능력자).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이 전원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소제기하려는 자가 그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소제기하여야 하는 소송수행상의 불편을 없애고 소송편의를 제공하고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비법인사단
(1) 의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거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비법인사단의 재산(부채 포함)은 구성원 전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민법 제275조, 제278조).
(2) 성립요건
판례는 "①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②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③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④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고 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종중에 대하여는 종중규약이나 대표자 선임에 대하여 완화해석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의 구별이 쉽지 않은바 조합이라는 명칭이 있더라도 위 요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비법인사단 여부를 따져야 한다. 예컨대 농업 · 수산업협동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3) 구체적 예
종중(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유사종중(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다만 종중처럼 완화된 기준이 아닌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단체성이 인정되어야 함, 통합종중도 마찬가지임), 교회(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자연부락('수하리'로는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이태원동'으로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1775 판결), 상가번영회(태양백화점 번영회로서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582 판결), 아파트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사찰(대법원 1992. 1. 23. 자 91마581 결정),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목포지부(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동민회(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50 판결), 설립 중의 회사(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지역 또는 직장 주택조합(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재건축조합(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하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법인에 해당), 수리계 · 보중 · 제전회와 같은 농민단체(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300 판결), 학회, 동창회, 정당, 시민연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의 공제조합(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549 판결), 번호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다. 비법인재단
(1) 의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거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재단이란 출연자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을 말한다.
(2) 구체적 예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기부재산, 대학교장학회, 유치원(대법원 1968. 4. 30. 선고 65다1651 제2부 판결), 육영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국립학교에 대한 소는 국가를 상대로, 공립학교에 대한 소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립학교에 대한 소는 학교법인이나 운영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라. 소송상 취급
(1) 비법인사단․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구성원 · 출연자가 아닌 비법인사단․재단이 당사자가 되고, 비법인사단 ·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되므로(제64조)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은 비법인사단 · 재단에 미친다. (2) 판결의 효력도 구성원 · 출연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비법인사단 · 재단에만 미친다. 판례도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대한 인락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단구성원인 교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206 판결)."고 판시하였다. (3) 강제집행도 비법인사단 · 재단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구성원이나 출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조합과 차이).
종중에 대한 확정판결이 종중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 그 외의 제3자나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제218조 제1항, 제3항), 한편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甲이 乙 종중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가 인용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권에 한하여 생기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었을 뿐인 소유권에 관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 효력 또한 甲과 乙 종중 사이에만 미칠 뿐 乙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丙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甲의 乙 종중에 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