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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당사자능력
  • 32.2. 당사자능력자
  • 32.2.1. 권리능력자(실질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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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권리능력자(실질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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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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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당사자능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므로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가 된다(제51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하며 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나. 자연인

(1) 민법 제3조

모든 자연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법 제3조, 도롱뇽 또는 자연 그 자체로서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 결정). 국적 · 성별 · 연령을 불문하며, 치외법권자라도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다만 치외법권을 포기하여야만 원 · 피고가 될 수 있음). 생존하는 동안 즉 전부노출시부터 사망시까지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태아와 사망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태아

다만 태아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법은 불법행위(민법 제762조), 상속(제1000조 제3항), 유증(제1064조), 사인증여(제562조) 등의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면서 위의 경우에도 태아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3) 실종선고

실종선고가 확정된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사망자가 제기한 또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 문제는 소를 제기한 이후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인데, 판례는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1057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법인

(1) 민법 제34조

모든 법인은 설립등기시부터 해산 또는 파산시까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법 제34조). 내국법인 · 외국법인,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재단법인을 불문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학교법인 중의 기관의 하나인 학교장(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479 판결), 분회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법인은 해산 · 파산되어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1조, 상법 제245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8조). 나아가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비록 청산결과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2) 공적 단체의 경우

공적인 목적의 단체라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국가 · 지방자체단체 · 영조물법인 · 공공조합 등은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민법상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행정청(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국회 · 농지위원회 · 군의 하부행정구역인 읍과 면(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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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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