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포기ㆍ인낙의 절차, 효과
절차
1. 시기
소송계속 중이면 어느 때나 청구포기·인낙을 할 수 있다. 판결확정 전이기만 하면 되므로 상고심에서도 청구포기·인낙이 허용된다. 다만 종국판결 선고 후 심급의 이동이 있기 전이라면 청구포기·인낙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하다.
2. 방식
원칙적으로 청구포기·인낙은 기일에 구술로써 한다. 서면에 의한 청구포기·인낙에 대하여는 종래 판례는 부정설이었으나 제148조 제2항에서는 ⅰ) 서면의 청구 포기·인낙의 의사표시, ⅱ) 공증사무소의 인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포기·인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진술간주’ 참조).
효과
1. 조서의 작성
청구의 포기·인낙이 유효한 경우, 법원은 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하도록 법원사무관 등에게 명하여야 한다. 별도의 청구포기·인낙조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일의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도 무효는 아니다(대법원 1969. 10. 7. 선고 69다1027 판결). 조서작성시 1주 안에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규칙 제56조), 조서작성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제220조).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청구포기·인낙의 한도 내에서 소송은 종료한다. 만일 이를 간과한 채 심리를 계속하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청구포기·인낙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청구포기는 청구기각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력, 형성력 등이 발생하지 않지만, 청구인낙은 청구인용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청구였던 경우에는 집행력이, 형성청구였던 경우에는 형성력이 발생한다.
3.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ⅰ) 조서 작성 전이라면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착오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고, ⅱ) 조서 작성 후라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①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때에 한하여, ②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 ⅲ) 다만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이 허용된다.
4. 청구인낙에 대한 해제와 손해배상
가. 해제 여부
청구인낙은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일방적 소송행위이며 실체법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해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구소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 판례는 재판상 화해 이후 화해내용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나. 손해배상 여부
청구인낙은 소송상 행위로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그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