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 청구 포기ㆍ인낙
1. 의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ⅰ) 원고가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가 청구포기이며, ⅱ) 피고가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가 청구인낙이다.
2. 본질
가. 당해 소송의 변론에서 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
청구의 포기ㆍ인낙은 당해 소송의 변론에서 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로서 소송행위이므로, 소송 외에서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포기, 채무승인 등 사법상 법률행위가 될 뿐이지 청구포기ㆍ인낙으로 볼 수 없다.
나. 소송상 청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무조건의 불리한 진술
청구의 포기ㆍ인낙은 소송상 청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무조건의 불리한 진술이다. ① 소송상 청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자백과 구별된다.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원고의 가옥명도청구권을 시인하는 진술은 청구의 인낙이나, 명도청구권의 존부판단에 전제되는 원고의 소유권이나 피고의 점유사실의 시인은 자백에 해당한다. ② 무조건의 진술이어야 하므로, 일부의 포기ㆍ인낙은 허용되나 조건부ㆍ기한부의 포기ㆍ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낙과 재판상 자백의 異同> ⅰ) 양자는 모두 당사자에게 불리한 진술이지만, ⅱ) 재판상 자백은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낙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ⅲ)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청구의 당부가 판단되지만, 청구인낙이 있으면 청구당부에 관한 판단이 배제된 채 조서작성으로 소송은 종료하고, ⅳ) 재판상 자백은 원고ㆍ피고 모두 할 수 있지만, 청구인낙은 피고만이 할 수 있으며, ⅴ) 재판상 자백은 상고심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인낙은 상고심에서도 허용되고, ⅵ) 원고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 재판상 자백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청구인낙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종료원인
청구의 포기ㆍ인낙은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종료원인이다.
라. 전면적 양보를 하는 단독행위
청구의 포기ㆍ인낙은 일방 당사자만이 전면적으로 양보하는 단독행위이다. 이 점에서 쌍방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합의인 소송상 화해와 다르다.
<소취하와 청구포기의 異同> 양자는 모두 ⅰ) 소송행위로서 처분권주의가 그 근거이며, ⅱ) 그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되고, ⅲ) 원고에게 불리한 행위이나, ⅰ) 소취하는 재소금지의 적용으로 후소가 금지되는 반면 청구포기는 기판력의 작용으로 후소가 금지되고, ⅱ) 소취하는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심판요구를 철회하는 것이어서 소송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청구포기는 종국적인 분쟁해결책으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며, ⅲ) 소취하는 본안 응소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하지만, 청구포기는 그렇지 않고, ⅳ) 소취하는 소송요건이 불비한 경우에도 가능하나, 청구포기는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으며, ⅴ) 소취하에 대하여 다투려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청구포기조서에 대하여 다투려면 준재심을 제기하여야 하고, ⅵ) 소취하는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도 허용되나, 청구포기는 그러한 절차에서 제한된다.
3. 법적성질
이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 포기, 채무의 승인, 하자 있는 행위의 추인으로 보는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와 사법행위 양자의 성질을 겸유한다는 양성설도 있지만 통설은 법원에 대한 일방적 소송행위로 본다. 판례도 "재판상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송상 행위로서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그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고 판시하여 소송행위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우리법은 청구포기ㆍ인낙 조서의 효력의 취소는 준재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61조), 청구포기ㆍ인낙을 사법상의 청구포기 또는 채무승인으로 보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하므로 소송행위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