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제218조 제3항)
(1) 의의·취지
법정소송담당 중 갈음형·직무형, 임의적 소송담당은 소송담당자의 소송수행의 결과 즉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권리귀속주체에 미친다. 이는 소송담당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이상 권리귀속주체가 소송수행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권리귀속주체는 소송담당자에게 자격권능이 없음을 다투어 기판력 또는 집행력을 면하는 외에 고유한 방어방법이 없다. 한편 법정소송담당 중 병행형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기판력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례는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고 판시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기판력을 받지 않음을 전제하였고,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고 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2)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동일한 후소를 제기한 경우
(가) 학설
적극설은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정소송담당이라는 전제에서 채권자를 제218조 제3항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로 보아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소극설(호문혁)은 채권자는 실체법상 자기의 대위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소의 소송물은 대위권인 반면 후소의 소송물은 피대위채권으로서 서로 상이하므로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절충설은 채무자의 절차보장을 중시하여 채무자가 고지 등을 받아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한다.
(나)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채권자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아야 하며,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기판력이 미친다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절충설이 타당하다.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 학설
적극설은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정소송담당이라는 전제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후소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 (다만 채권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에 비추어 기판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실체법적 의존관계에 의한 반사적 효력으로 보는 견해와 법정소송담당설을 취하는 이상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기판력의 확장으로 보는 견해, 선결관계로 보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설(소극설)은 이는 기판력의 문제는 아니고 채무자가 먼저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법률요건적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기각될 뿐이라고 한다.
(나)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고 판시하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당사자적격)의 흠결 문제로 파악한다. 생각건대, 기판력 확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와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채권자에게 반사적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반사적 효력설).
(4) 채권자대위소송 확정 이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후소를 제기한 경우
(가) 학설
적극설 중 반사적 효력설은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아 채무자가 채권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았을 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그 결과 채무자와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반사적 효력을 받는다고 하고, 선결관계효설은 채무자가 알게 된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나 그 이유는 다른 채권자의 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기판력이 선결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극설은 채권자를 실체법상 대위권의 주체로 보아 채권자의 소송은 다른 채권자의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나)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고 판시하였다. 소극설에 의하면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