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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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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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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취지

변론이 종결한 뒤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권리관계 등을 승계한 제3자를 가리킨다(제218조 제1항).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문으로 기판력이 미침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판례는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 승계인의 범위

(가) 견해대립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한정하는 실체적 의존관계설, 소송물에 관한 소송법상의 지위 즉 소송물이 같지 않더라도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전래적으로 승계한 자도 포함하자는 적격승계설(통설), 소송물이 다른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계쟁물의 승계인 등)을 당사자적격의 승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승계인을 '분쟁주체의 지위의 승계인'으로 풀이해야 한다는 분쟁주체지위승계설의 견해대립이 있으나, 실체적 의존관계설에 의하면 당사자적격의 승계나 분쟁주체지위의 승계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적격승계설 또는 분쟁주체지위승계설이 타당하다.

(나) 소송물의 승계인

소송물의 승계인이란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가리키는바, 예컨대 소유권확인판결 후 그 소유권을 양수한 자, 대여금채권의 이행판결 후 그 채권을 양수한 자 또는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례도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 14. 자 2009그196 결정,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또한 채권자가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변제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하여 법률상 대위변제자가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64033 판결).

ⅰ) 승계의 모습은 일반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한다. 

ⅱ) 승계의 전주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승소자이든 패소자이든 가리지 않으며, 

ⅲ) 승계원인이 임의처분(양도)이든, 강제처분(경매)이든, 직접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이든 무관하다. 

ⅳ) 승계의 시기는 변론종결 후여야 하는바,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시가 그 기준이 된다. 

따라서 매매를 변론종결 이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변론종결 이후에 마치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판결), 가등기를 변론종결 이전에 한 자라도 본등기를 변론종결 후에 마친 경우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본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다) 계쟁물의 승계인

소송물의 승계인은 아니지만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전래적으로 승계한 계쟁물의 승계인도 여기서의 승계인에 해당하나(다만 아래와 같이 그 범위에 대하여는 소송물이론에 따라 견해가 대립한다), 승계를 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한 자, 예컨대 말소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패소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구실체법설은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승계인으로 보지만, 대인적 효력 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승계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② 소송법설은 ⅰ)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일률적으로 승계인이 된다고 보는 견해와 ⅱ)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및 채권적 청구권이라도 배후에 물권적인 뒷받침을 받는 환취청구권인 경우(예컨대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는 승계인으로 보고 배후에 물권적인 뒷받침이 없는 교부청구권인 경우(예컨대 물건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는 승계인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③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한 자(1979.2.13. 선고 78다2290 판결),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의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 판결)는 승계인으로 보지만, 청구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경우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고 판시하여 구실체법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④ 생각건대,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이행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면 물권변동의 실체법적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실체법설(판례)이 타당하다.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패소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건물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판례에 대하여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객관적 범위와 혼동한 것이며,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이며 변론종결 뒤에 계쟁물을 승계한 자이므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이시윤)

(3)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가) 문제점

패소한 피고로부터 변론종결 이후에 등기나 점유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부취득시효, 선의취득 등 실체법상의 고유의 항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나) 학설

형식설은 이 경우에도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점유나 등기를 취득하였다는 형식에 치중하여 승계인으로 보고, 제3자가 오히려 후소에서 자기가 고유의 방어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법원은 후주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므로 후주가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저지하여야 한다. 실질설은 고유의 방어방법을 가지고 있는 승계인은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후주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후주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지 못하고 전주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사실과 기판력이 미침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제3설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기판력은 확장되지만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다만, 어느 학설에 의하건 결국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다) 판례

대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고 판시하여 실질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제3자라는 근거 :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라) 검토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없고, 형식설에 의하면 승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실질설이 타당하다.

 구실체법설소송법설 ①소송법설 ②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권승계 ○승계 ○승계 ○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승계 x승계 ○승계 x
임대차계약해지에 의한 인도청구권승계 x승계 ○승계 ○
고유의 방어방법이있는 경우승계인 x승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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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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