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의 의의, 일반요건 및 종류
Ⅰ. 의의 및 취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를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하고, 이 경우 수인의 당사자를 공동소송인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수인이어야 하므로, 대리인이 수인이거나 보조참가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소송이라 하지 않는다. 공동소송은 수인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동일 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중복심리의 방지,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이바지한다.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1. 발생원인
가. 원시적 발생원인
소제기 당시부터 수인의 원고 또는 수인의 피고가 있는 형태이다(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
나. 후발적 발생원인
소제기 이후에 후발적으로 원고 측 또는 피고 측에 다수의 당사자가 생기는 경우이다. 예컨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68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70조, 제68조), 참가승계(제81조), 소송인수(제82조), 공동소송참가(제83조), 변론의 병합(제141조),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의 상속인이 당연승계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소멸원인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 소취하, 재판상 화해, 청구포기·인낙 등의 사유가 있어 소송이 종료되거나 변론이 분리(제141조)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동소송은 소멸하고 단일소송으로 전환된다.
Ⅱ.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 소송의 목적 사이의 공통성 · 관련성
가. 권리 · 의무의 공통(제65조 전문 전단의 공동소송)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된 경우를 가리키는바, 수인의 합유자, 수인의 공유자, 수인의 연대채권자, 수인의 연대채무자, 수인의 불가분채권자, 수인의 불가분채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인의 총유자의 소송에 있어 권리 · 의무는 비법인사단에 귀속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인을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공동소송인이라고 한다. 제65조 전문과 후문을 구별할 실익으로는 ⅰ) 관련재판적, ⅱ) 선정당사자, ⅲ)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ⅳ) 이론상 합일확정이론의 논의가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인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나. 권리 · 의무의 발생원인의 공통(제65조 전문 후단의 공동소송)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를 가리키는바, 수인의 불법행위 피해자, 수인의 불법행위 가해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수인의 불법점유자, 수인의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 권리 · 의무 및 발생원인의 동종(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를 가리키는바, 수인의 같은 물건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 수통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소지인의 어음금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객관적 요건 : 청구의 병합 요건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이 발생하므로, 청구의 병합요건(제253조)을 갖추어야 한다. 즉 병합되는 청구는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될 수 있어야 하고,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통의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Ⅲ. 공동소송의 종류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간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따라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통상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인 필수적공동소송으로 구분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수인에게 공동귀속되어 소송공동이 강제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인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통상공동소송의 특수한 형태로 법률상 양립불가능한 당사자를 묶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있다. 이 중 통상공동소송인은 독립의 원칙(제66조)이 적용되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성 때문에 제67조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취하, 청구포기 · 인낙, 재판상 화해 등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이하 통상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