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가. 공동소송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
판례는 공유는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로 공존할 뿐이지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공동소송의 형태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판례는 건물철거소송에 관하여 "건물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02 판결)."고 판시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하며, 인도청구에 관하여 "공동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상반된 판결이 나는 때에는 사실상 인도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상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455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고, 등기말소소송에 관하여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고 판시하여 역시 통상공동소송이라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관하여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93다32897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이하 판례의 태도를 상술한다.
나. 능동소송
(1) 원칙
원칙적으로 공유관계소송 중 능동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의한다. 예컨대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방해제거청구의 소(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42,68다114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공유물인도청구의 소(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21 판결), 공유물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등을 각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권리자가 복수인 경우의 권리행사는 각자 할 수 있고 만일 수인이 같이 하더라도 이는 통상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판결)이다. 그리고 동업관계에 의한 매수가 아닌 단순한 공동매수의 경우, 동업자금 예금 목적이 아닌 단순한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의 형태가 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권에 기하지 않고 공유관계 자체에 의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됨.) |
다른 공유권자의 공유지분의 대외적 주장(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
공유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인도청구(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21 판결) 토지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권에 기하자 않고 공유관계 자체에 의하여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됨) |
궁유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공동상속재산의 지분권존재확인청구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
가등기청구권의 준공유자의 본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판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 그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 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2) 예외(필수적 공동소송)
①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② 공동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 상대의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을 확인을 구하는 상속재산확인의 소(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공2007하, 1466)(변경)), ③ 공유물분할청구, 공유토지경계확정의 소(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수동소송
(1) 원칙
원칙적으로 공유관계소송 중 수동소송 또한 통상공동소송에 의한다. 예컨대 제3자는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소유권확인 및 등기말소청구,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는 물론 공유건물의 철거청구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예외(필수적 공동소송)
예외적으로 ① 공유물분할청구, ② 공유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한다.
소송의 유형 | 소송의 형태 | ||
능동소송 | 소유권확인청구 | 지분확인 |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만 |
공유관계확인 또는 공유물전체확인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인도 · 철거청구 | 각자 전부의 반환에 대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법정소송담당자에 해당) | ||
방해배제청구(특히 말소등기청구) | 각자 전부의 말소에 대하여 (보존행위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법정소송담당자에 해당) | ||
이전등기청구 | 공유물전체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지분 |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만 | ||
부당이득반환청구(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 |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만 |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청구 | 각자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공유자에 한하여 시효중단효가 있음 | ||
공유토지경계확정의 소 | 필수적 공동소송 | ||
수동소송 | 제3자에 의한 소유권확인, 소유권보존등기 및 말소등기 | 각자 피고의 지분만큼만 |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 |||
공동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
종중재산을 공동으로 수탁한 수인의 수탁자를 상대로 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공유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 | |||
공유토지경계확정의 소 | 필수적 공동소송 | ||
공유자간 | 소유권확인청구(지분확인) |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만 | |
이전등기청구 | |||
부당이득반환청구 | |||
방해배제(특히 말소등기청구) | 각자 전부에 대하여(그러나 말소등기는 적법한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만큼) | ||
인도청구 | |||
공유물분할의 소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공유토지경계확정의 소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분할 |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그 특정매수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 또는 이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