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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방식
1. 연합관계
구구한 판결이 나올 수 없어 연합관계에 있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간에는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재판의 통일을 위하여 소송자료와 소송진행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전원이 동일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소송행위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2. 소송요건의 조사
소송요건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독립하여 조사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송요건(예컨대, 당사자적격, 대리권 등)의 흠이 전소의 각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를 손쉽게 보정하기 위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도(제68조)가 있다. (그러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 공동소송인의 부분만 일부 각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고 판시하였다.
3. 소송자료의 통일
①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유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67조 제1항 참조). 즉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다투면 전원이 다투는 것이 되며, 한 사람이 출석하면 모두 출석한 것이 되며, 한 사람이 기간을 준수하였으면 다른 사람 역시 기간 해태의 불이익이 없고, 한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모든 피고에 대하여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한편 일부 공동소송인이 결석하였을 때 출석한 공동소송인은 불리한 행위를 하여도 결석한 공동소송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행위만이 결석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취하가 허용되므로 일부가 쌍방불출석한 경우 그로 인한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다.)
② 불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67조 제1항 참조). 즉 한 사람이 청구인낙·포기, 소취하(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재판상 화해, 자백을 하여도 효력이 없고 반드시 전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소송인의 불리한 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소송인이 동일한 불리한 행위를 하거나 동의하면 그 때부터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소를 취하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이 없이 취하한 당사자에 대하여만 소송계속이 소멸한다.)
③ 공동소송인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제67조 제2항). 따라서 공동소송인 일부만 출석하여도 그 상대방은 준비서면에서 예고하지 않은 사실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한 청구인낙이나 자백은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4. 소송진행의 통일
① 변론 · 증거조사 · 판결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같은 절차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변론의 분리․일부판결은 할 수 없다. ② 만일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중단 · 중지의 사유가 있으면 전체의 소송절차가 중단․중지된다(제67조 제3항).
5. 본안재판의 통일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상호연합관계이어서 합일확정의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고 모두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만일 일부에 대하여 판결을 하였더라도 이는 흠 있는 전부판결에 해당하므로 누락된 당사자는 상소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지 누락된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6. 상소심에서의 소송진행의 통일
가. 상소기간
상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나,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나. 이심의 범위
제67조 제1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따라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
합일확정의 필요에 의하여 불이익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패소하였음에도 불복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판결 결과가 상소심에서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는 합일확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불복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지위
(1) 견해대립
항소인의 항소행위를 제67조 제1항의 행위로 보아 상소인으로 보는 상소인설, 실제 상소한 자에게 묵시적으로 소송수행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고 상소한 자를 그의 선정당사자로 취급하는 선정자설도 있으나 합일확정의 요청 때문에 소송관계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특수지위로 보는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설이 타당하다.
(2) 구체적 지위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는 ⅰ) 당사자표시에 '상소인'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 예컨대 피고인 경우, '피고, 항소인'이라 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함), ⅱ) 상소취하권이 없고, ⅲ) 상소장에 인지를 붙일 의무가 없으며, ⅳ) 상소비용은 승패에 무관하게 부담하지 않으며, ⅴ)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실제로 상소한 자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