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의 의의 및 허용 여부(일부청구의 소송물)
일부청구란 금전 또는 대체물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할 수 있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하여 그 일부의 금액이나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청구 문제에서 법원의 조치를 묻는다면 우선 일부청구의 허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일부청구를 불허한다는 의미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청구로 채권전부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가. 학설
일부청구긍정설은 처분권주의 하에서 원고는 소송물의 일부 특정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잔부청구와의 관계에서 일부청구만을 소송물로 본다. 일부청구부정설은 일부청구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방해가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일부청구의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물은 채권전부로 본다. 명시적일부청구설(절충설)은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미리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청구만이 소송물이 되지만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청구를 할 수 없으며 채권전부가 소송물이 된다.
나. 판례
대법원은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고 판시하여 명시적일부청구설의 입장이다.
다. 검토
원고의 일부청구의 자유와 피고의 불편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모두 고려한 명시적일부청구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만 일부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그 일부청구만이 소송물이 된다. 판례는 명시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