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식재산권 소송은 언제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5. 12. 1.>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 12.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제목개정 2011. 5. 19.] |
위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경우는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다(제3항).
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 아닌 지식재산권, 예컨대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의 경우는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제1항).
결론적으로 모든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경우만 원고 피고 주소지에 무관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