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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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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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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문일답] 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핵심요약>

공사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민법상 소유권에 기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본안 판결 전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으로, 법원은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인용 시 시공사에 치명적인 공기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보다 신속하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카드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집 주변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건물 균열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당장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4조),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어설 경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근거한다. 또한 민법 제217조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할 경우 유지청구(공사금지청구)의 근거가 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시공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보전의 필요성)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피해의 성질 및 정도: 소음·진동이 단순히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 건강이나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여부
     
  • 공법적 규제 기준 위반 여부: 소음·진동관리법 등 행정 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 지역성 및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특성과 피해 건물이 공사 현장보다 먼저 존재했는지 여부
     
  • 가해 방지 조치 여부: 시공사가 방음벽 설치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판결요지
나.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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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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