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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보다 빠른 해결책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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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2026-01-28 22:20
재건축 공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보다 빠른 해결책은 없을까? -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
재건축 공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보다 빠른 해결책은 없을까?


1. 서론 (의뢰인의 질문)

집 주변에서 일 년 째 재건축 공사를 하는데 소음과 진동 때문에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손해배상은 나중 문제고, 당장 공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나요?”

재개발·재건축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고통입니다. 하루 종일 울리는 굉음과 진동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2. 문제의 핵심

많은 분들이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사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중의 보상'보다 '당장의 중단'이 절실하지만, 시공사의 재산권과 공사 진행의 이익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무작정 공사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이럴 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제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공사를 멈춰야 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실무에서는 이를 신청인의 권리를 당장 실현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의 기준을 종합하여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인한도(受忍限度) 초과 여부: 소음이나 진동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시끄럽다는 정도가 아니라, 행정법규상 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거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물적·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지금 당장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즉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를 엄격히 봅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공사중지 가처분은 시공사나 조합 입장에서 '공기(공사 기간) 지연'이라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자체가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되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가처분 인용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끄럽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음·진동 측정 데이터, 건물 피해 진단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고 시공사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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