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SI 용역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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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SI 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계약이행보증 약정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실무적으로는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 2%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설정하는 정부 예규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복잡한 손해액 입증 과정 없이 약정된 금액을 신속히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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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대규모 시스템 통합(SI) 용역계약을 앞두고,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계약상 방안은 무엇인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SI 용역계약과 같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계약에서는 용역 완료 시점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 조항을 마련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보증금 약정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Q: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가?
대법원은 계약 체결 시 일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참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3. 실무상 참고 기준
실무적으로 보증보험의 금액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는 계약 상대방의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다만, 공공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기준은 민간 계약상의 보증보험 체결시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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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4항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2항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판결 요지 [3]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 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지만,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