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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영업용 라이선스 일부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위약벌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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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영업용 라이선스 일부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위약벌 법리
[사례분석]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영업용 라이선스 일부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위약벌 법리


<핵심요약>

개별 가격이 책정된 다수의 화물자동차 라이선스 계약은 가분적 채무에 해당하여, 일부 이행불능 시 나머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만의 일부 해제가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제3자에게 처분된 1개 라이선스 대금 반환과 함께, 위약금 조항을 위약벌로 인정받아 실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었다. 이는 위약벌 약정이 입증될 경우 단순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제재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중첩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화물운송 법인인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라이선스 20개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중 1개의 라이선스를 약정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전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다가 결국 피고는 해당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고, 이에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수의 영업용 라이선스 중 일부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 '가분적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의 '일부 해제' 및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또한 계약서 내 위약금 조항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문제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다수의 라이선스 중 1개만 미이전된 경우에도 중대한 채무불이행인가?

    계약 대상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각 대금이 분리 산정된 경우 이는 가분적 급부에 해당한다. 비록 전체 개수 대비 소수일지라도 특정된 자산의 이전 의무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단순 지체를 넘어선 '이행불능'으로 간주되고 민법 제390조, 민법 제546조가 적용된다.
     
  • Q: 계약의 일부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부분만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가분적 채무에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부분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채무의 일부가 이행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등 참조).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각 부분이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는 가분적(可分的) 채무의 경우, 일부 불능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 전체를 파기하는 대신 이행이 불가능해진 해당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원고는 정상적으로 이행된 라이선스를 제외하고, 미이행된 1개 라이선스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만을 특정하여 해제하고 해당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Q: 위약금은 실제 손해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가?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로 해석될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일실이익 등)와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도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이를 위약벌로 구성하여 배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판결요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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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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