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영업용 라이선스 일부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위약벌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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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별 가격이 책정된 다수의 화물자동차 라이선스 계약은 가분적 채무에 해당하여, 일부 이행불능 시 나머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만의 일부 해제가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제3자에게 처분된 1개 라이선스 대금 반환과 함께, 위약금 조항을 위약벌로 인정받아 실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었다. 이는 위약벌 약정이 입증될 경우 단순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제재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중첩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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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화물운송 법인인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라이선스 20개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중 1개의 라이선스를 약정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전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다가 결국 피고는 해당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고, 이에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수의 영업용 라이선스 중 일부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 '가분적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의 '일부 해제' 및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또한 계약서 내 위약금 조항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문제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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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판결요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