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가맹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구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맹사업법상 '지시·통제' 요건의 법리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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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성립을 위해서는 영업표지 사용 허락을 넘어 가맹본부의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통제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단순한 로열티 지급이나 노하우 전수만으로는 가맹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영업 전반에 대한 통제가 결여된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이 라이선스 또는 협업 관계임을 입증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위반을 전제로 한 무분별한 반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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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A는 '○○사진관'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사진 촬영 및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B는 A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과 영업 관련 컨설팅을 받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월 회비(로열티)로 지급해왔다. 이후 계약 해지 분쟁 과정에서, B는 A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A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지급한 로열티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B의 반환 청구 인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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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판결 이유 (전략) 2. 이 사건 시정명령 제1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가맹사법업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제5호에서 ‘가맹점운영권’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계약은 각각 독립된 상인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계속적 거래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 참조), 가맹점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의 지원 및 경영지도 등에 기초하여 가맹점을 독자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