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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1. 토큰 증권에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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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토큰 증권에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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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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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Q1. 토큰 증권에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는 이유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인 토큰 증권은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계좌부를 관리하는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여러 노드가 참여 기록을 검증하므로 사후적 조작·변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성이 있는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의 권리자와 거래내역 등을 직접 기록하는 경우 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공부(公簿)로 인정할 수 있음

ㅇ 반면, 기존 전자증권은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계좌부를 관리하므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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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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