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에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는 이유는?
(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및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
Q1. 토큰 증권에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는 이유는? |
□ 분산원장 기술 기반인 토큰 증권은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계좌부를 관리하는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ㅇ 여러 노드가 참여해 기록을 검증하므로 사후적 조작·변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성이 있는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의 권리자와 거래내역 등을 직접 기록하는 경우 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공부(公簿)로 인정할 수 있음
ㅇ 반면, 기존 전자증권은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계좌부를 관리하므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