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 투자한도를 두는 이유는? 장외시장의 혁신성을 제한하는 것 아닌지?
(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유통 규율체계]
※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관련 |
Q2.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 투자한도를 두는 이유는? 장외시장의 혁신성을 제한하는 것 아닌지? |
□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은 일반투자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시장으로, 매출 공시를 면제받음
ㅇ KRX‧ATS와 달리 시장참여자를 증권사로 제한하거나 시장 감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를 위해 투자한도를 두고 소액 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할 필요
ㅇ 특히, 도산절연이 되어 있는 수익증권에 비해, 도산절연‧비정형성(다양한 권리가 증권화 예상)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에는 더 낮은 투자한도 등 더 엄격한 유통규제를 적용할 것임
- 단, 구체적인 투자한도는 장외시장의 정착과 성장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 발행 공시를 면제받는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발행한도와 투자한도를 두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과 유사한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