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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7.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보다는 증권사를 통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도록 해야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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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보다는 증권사를 통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도록 해야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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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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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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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Q7.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보다는 증권사를 통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도록 해야 것 아닌지?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요건을 요구하여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임

여러 노드가 참여 기록을 검증하므로 사후적 조작·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을 고려할 때,

- 반드시 증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토큰 증권이 발행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

 

조각투자사업자 등이 요건을 갖추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자산‧현금흐름증권화를 통한 사업 시도 지원하는 장점이 더 클 것으로 기대

 

□ 한편, 해외의 증권 무권화(디지털화) 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하며, 특정 방식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예: 미국‧스위스 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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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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