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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해외 ATM 현금 인출 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 ‘건당’의 해석 및 입증책임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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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해외 ATM 현금 인출 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 ‘건당’의 해석 및 입증책임 문제 해결하기
[사례분석] 해외 ATM 현금 인출 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 ‘건당’의 해석 및 입증책임 문제 해결하기


<핵심 요약>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예외 기준인 '건당'은 개별 지급행위이며, 행정청이 이를 일별 합산으로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 또한, 해외 ATM 현금 인출 내역만으로 위법한 '외국환 지급'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이는 법률 근거 없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확장을 막고 행정청의 객관적 증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거주자가 일본 체류 중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엔화를 인출하였고, 세관 당국은 해당 행위가 가상자산 구입을 위한 자금 지급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했다고 보아 수천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이다. 세관은 해당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지급했다고 판단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된 법규의 해석사실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기존의 법리에서 명확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쟁점들이 문제 되었다.

Q: 외국환거래규정상 ‘건당’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루치 거래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의 신고 예외 기준인 '건당 미화 1만 불 이하''건당'을 '일별 합산' 금액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이고 침익적인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현행 규정상 '건당'은 '개별 지급행위 1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복수의 거래를 임의로 합산하여 신고 의무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자 2021라2012 결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참조)

Q: 해외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으로 ‘외국환 지급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존재는 처분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ATM 출금 내역만으로는 '현금 인출 행위'가 입증될 뿐, 그것이 곧 '가상자산 구입 대금 지급'이라는 외국환 지급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구입 일자, 금액, 거래 상대방, 결제 수단 등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자체가 명확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본 ATM에서 엔화를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단순 현금 인출 행위를 넘어 ‘가상자산 구입 대금 결제 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인 '외국환 지급' 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건당'의 의미를 '일별 합산'으로 확장한 검찰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의 불처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과태료 처분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이 법령의 문언을 넘어 불리하게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과태료와 같은 침익적 처분에 있어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호
8.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는 10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12호
12. 거주자가 제9장제1절, 제2절, 제4절의 규정에 의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자 2021라2012 결정 (대법원 2022. 1. 18.자 2021마6712 결정으로 확정)

나. 송금 금액을 합산하여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민이 외국환 거래를 할 때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규제는 국민의 일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침익적 규제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민의 일반적 자유 제한 및 침익적 규제는 법률 및 그 위임에 따른 법령으로써만 가능하고, 법률 및 법령은 국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외국환거래규정'을 살펴보면 분할 송금액을 합산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3천 불 이하의 지급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은 외국환거래규정 어디에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규제회피 송금을 방지하려는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단일의 송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일반적 자유를 침해하고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판결요지
[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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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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