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혼외자도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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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혼외자는 인지(認知)로 친자 관계가 확정되면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며, 이미 분할된 재산은 가액지급청구권을 통해 현금으로 정산받는다. 단, 인지 청구와 가액 청구 모두 엄격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유전자 검사 등 증거를 갖춰 시효 내에 신속히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 상속인의 재산 가치 축소 주장을 방어하고 실질적인 몫을 회수하려면,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치밀한 가액 산정 전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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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최근 유명인의 혼외자 출산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혼외자)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하면, 혼외자도 법적으로 혼인 중의 자녀와 완전히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우리 민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서 혼외자와 혼인 중의 자녀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혼외자의 상속분을 차등 규정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을 상실했다.
단, 이러한 상속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생물학적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상속인(아버지)의 인지(認知) 절차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야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핵심 법적 근거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혼외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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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민법 제855조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제1항, 제2항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