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고인의 비트코인과 SNS 계정·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가족이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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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디지털 자산은 민법상 포괄승계 대상이지만, 법원은 이를 재산적 가치와 일신전속권인 인격적 가치로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한다. 비트코인 등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으나, SNS나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침해 우려로 인해 유가족의 접근이 제한된다. 따라서 생전 유언을 통해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시적 의사 표시가 필수적인데, 이는 사후 플랫폼의 약관에 대항해 승계 권한을 확보할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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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투자하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비트코인, 게임 아이템 등)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프라이버시가 포함된 SNS 계정이나 대화 내용(카카오톡 등)은 상속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디지털 유산을 크게 '재산적 성격'과 '인격적 성격(일신전속권)'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한계
법원 및 실무상 디지털 유산의 상속 및 접근 권한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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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