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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상속, 고인의 비트코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가족이 조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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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2026-01-28 16:30
디지털 유산 상속, 고인의 비트코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가족이 조회할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
디지털 유산 상속, 고인의 비트코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가족이 조회할 수 있을까?


1. 서론 (의뢰인의 질문)

아버지가 남기신 비트코인이 꽤 된다고 들었는데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그리고 생전에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카카오톡을 좀 보고 싶은데, 유가족이라도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하네요. 가족인데도 볼 수 없는 건가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고인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정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장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이 문제의 핵심은 '재산권의 상속'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민법은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동시에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비밀(설령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은 재산적 가치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판단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돈이 되는 '디지털 자산'은 상속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 아이템은 명백한 '상속재산'입니다. 비록 비밀번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적법한 상속 절차를 밟아 거래소나 게임사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잔여 자산을 인출하거나 이관받을 수 있습니다.
     
  • 사생활이 담긴 '디지털 흔적'은 승계가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비공개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메일 수신함 등은 고인의 '인격적 이익'이자 '일신전속권'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고인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눈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은 상속인의 접속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외 플랫폼의 경우 접근이 더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은 미국 법을 따르거나 자체적인 '사망자 계정 정책(추모 계정 전환 등)'을 우선시합니다. 국내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국제적인 집행 문제로 인해 계정 접속 권한을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디지털 유산은 방치하면 영원히 동결되거나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1) 디지털 유산 목록 구체화: 생전에 이용 중인 거래소,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2)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언 작성: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의 처분 권한과 계정 관리 방식(삭제 또는 승계)을 명시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사후에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신고 및 가치 평가, 그리고 플랫폼 기업과의 법적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곽준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고인의 뜻을 지키고 유가족의 권리를 찾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고인의 비트코인과 SNS 계정·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가족이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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