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무효 판결의 효과
이혼의 무효는 본래부터 이혼의 효력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혼무효소송은 이혼의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받는 소송이며, 이러한 이혼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혼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이 완전히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적이 없었던 것이 된다. 그리고 만일 협의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70 판결).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70 판결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1961.11.8 협의이혼이 무효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로 인하여 피고 2와 피고 1간의 1962.1.30 혼인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민법 810조의 중혼이 된다면 민법 816조에 의하여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혼인이 당연무효라 하여 그 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고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러한 이혼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예컨대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어 직계비속 등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또한, 이혼무효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