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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문일답] 오너 일가의 상속·이혼 분쟁은 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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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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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오너 일가의 상속·이혼 분쟁은 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나요?
[일문일답] 오너 일가의 상속·이혼 분쟁은 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나요?


<핵심요약>

오너 일가의 상속·이혼 분쟁은 주식(의결권)을 대상으로 하기에,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시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법원은 경영권 안정보다 기여도 등 형평성을 우선하여 주식 분할을 명하므로, 지분 희석이나 매각 강제는 곧 적대적 M&A의 빌미가 된다. 따라서 단순 가사 소송을 넘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통합적 법률 전략이 필수적인데, 주식 소유 구조의 변동이 곧 기업 경영권의 상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재벌가의 이혼이나 상속 소송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족 간의 감정싸움이나 재산 다툼처럼 보이는데, 왜 이것이 기업 전체를 흔드는 '경영권 전쟁'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기업 오너 일가의 가족 분쟁이 '경영권 전쟁'으로 비화하는 핵심 이유는 분쟁의 대상이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닌 '기업 지분(주식)'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보유한 주식 수(의결권)에 비례하므로,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 관계가 변동되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상실되거나 적대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 관련 법규(민법 제999조, 제839조의2): 상속회복청구권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재산의 재분배를 수반한다. 이때 대상 재산이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인 '지주회사 지분'일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경영권 영향

법원은 가족법상 권리(상속분, 기여분 등)를 판단할 때 기업 경영권 유지 여부보다는 법적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영권 위협 상황이 발생한다.
 

  • 이혼 시 특유재산의 분할 인정: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의 기여가 입증될 경우, 경영권의 핵심인 상속·증여받은 주식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막대한 분할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현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지배력이 약화된다.
     
  • 유언 없는 상속과 법정상속분: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이 쪼개지게 된다(한진칼 사례). 이때 상속인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면 외부 세력(사모펀드 등)과 결탁하여 기존 경영진을 공격하는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증여의 해제 및 반환: 이미 승계 목적으로 증여된 주식이라도, 가족 간 불화로 인해 증여자가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한국콜마 사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후계 구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판결요지
[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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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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