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너 일가의 상속·이혼 분쟁은 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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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오너 일가의 상속·이혼 분쟁은 주식(의결권)을 대상으로 하기에,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시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법원은 경영권 안정보다 기여도 등 형평성을 우선하여 주식 분할을 명하므로, 지분 희석이나 매각 강제는 곧 적대적 M&A의 빌미가 된다. 따라서 단순 가사 소송을 넘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통합적 법률 전략이 필수적인데, 주식 소유 구조의 변동이 곧 기업 경영권의 상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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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재벌가의 이혼이나 상속 소송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족 간의 감정싸움이나 재산 다툼처럼 보이는데, 왜 이것이 기업 전체를 흔드는 '경영권 전쟁'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기업 오너 일가의 가족 분쟁이 '경영권 전쟁'으로 비화하는 핵심 이유는 분쟁의 대상이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닌 '기업 지분(주식)'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보유한 주식 수(의결권)에 비례하므로,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 관계가 변동되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상실되거나 적대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경영권 영향
법원은 가족법상 권리(상속분, 기여분 등)를 판단할 때 기업 경영권 유지 여부보다는 법적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영권 위협 상황이 발생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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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판결요지 [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