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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단톡방 명예훼손과 업무 시스템 접속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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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톡방 명예훼손과 업무 시스템 접속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직장 단톡방 명예훼손과 업무 시스템 접속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사용권에 의한 접근권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동향

-      [일문일답]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제48조 제1항 타인 계정 양도받는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인가

 

1. 사건의 개요

한 의뢰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고, 접근권한이 제한된 경영관리 프로그램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 및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법리적 쟁점이 다루어졌다.

2.1.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 및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의 발언이 폐쇄적인 3인 대화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되었다. 또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따르면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를 요하는 것으로, 발언의 내용이 의견 영역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적인 대화였음을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2.2.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성립 요건: 고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입 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수적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영관리 프로그램은 과거 직원들이 업무상 자유롭게 사용하던 시스템이었고, 피고소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다고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형법 제13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판단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카카오톡 채팅방 명예훼손 및 시스템 침입 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3. 관련 법규 및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다.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의 구체적·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의 범의를 엄격히 보거나 적시의 상대방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판단 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로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법 제70조 제1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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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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