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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카카오톡 채팅방 명예훼손 및 시스템 침입 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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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2025-08-29 09:12
직장 내 카카오톡 채팅방 명예훼손 및 시스템 침입 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직장 내 카카오톡 채팅방 명예훼손 및 시스템 침입 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적인 대화방에서 오간 발언이나 업무용 시스템 접근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명확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해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째, 3인으로 구성된 폐쇄적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둘째, 과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경영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려 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각 혐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1)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방어:

  • 공연성 부정: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이 오직 3인만 참여하는 폐쇄적인 공간이었고, 대화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비방 목적 부재: 발언의 내용이 직접 경험에 기초한 의견 영역이었음을 밝혀, 객관적인 허위사실 적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소인에 대한 사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비방 목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한 방어:

  • 고의성 부정: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침입을 시도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과거 업무 지시를 받아 비밀번호 없이 해당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속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업무일지 등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다고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형법13조에 따른 범죄 고의가 부정됨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결론적으로, 경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사적인 소규모 대화방에서 오간 발언은 그 내용이 다소 비판적이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업무상 관행적으로 접근해온 시스템의 경우,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다는 인식,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단톡방 명예훼손과 업무 시스템 접속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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