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여부 - 타인계정 로그인,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전문진술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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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계정주의 승낙을 받은 로그인은 '정당한 접근권한'으로 인정되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핵심 증언이 전문진술에 해당하면 유죄 입증이 어렵다. 이는 기소된 행위의 외형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접근권한·고의·증거능력 등 각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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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광고대행업 종사자들이 타인 명의의 네이버 블로그 계정을 임대하여 로그인한 후,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공감·댓글·조회수를 늘려 게시물 노출 순위를 조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십 억 원의 범죄수익 추징을 함께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온라인 마케팅 활동의 법적 한계와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을 포함한다.
타인 계정 사용의 위법성: 계정 소유주의 사용 승낙을 받고 로그인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크로 사용과 업무방해의 성립요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댓글 수를 늘리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이버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포털사이트 직원이 자사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증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직접적인 개발 담당자가 아니고 타 부서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경우, 이러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제한되는지 여부.
범죄수익 산정의 기준: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계정 임대 및 광고 대행으로 발생한 매출액 전체를 추징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혹은 계정주에게 지급한 비용 등 경비를 공제한 실질적 이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일부 불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핵심 법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은 대폭 감액하였다.
Q: 계정 주인의 허락을 받고 로그인해도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는 이용자의 승낙을 받아 그 의사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아 '정당한 접근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정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로그인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이 주장한 '무단 침입'의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Q: 매크로를 사용하면 무조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킬 위험이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공감, 댓글 등은 검색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지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참작하여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Q: 네이버 직원의 증언은 모두 유효한 증거일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말을 전해 듣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직접 진술할 수 없는 등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알고리즘 개발자가 아닌 법무·운영직 직원의 증언이 핵심이었는데, 이는 '전달받은 내용'에 불과하므로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법칙을 고려하여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Q: 범죄수익은 매출액 전체로 계산될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는 범죄수익 추징 시 범죄 행위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범죄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추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이 계정 거래 대금 등 비용이 포함된 비합리적 산정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별 실제 순이익을 중심으로 추징금을 재산정하여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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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48조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판결요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추징에 대하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